# 2022년 3월27일 충북 제천 덕주산 산행 중 2명 낙석에 맞음(우측 다리 및 등)

# 2023년 2월5일 인천 서구 얼음낚시 중이던 1명 주변 얼음이 깨져 하천 중간에 고립

# 2023년 2월15일 경남 함안 약화된 지반을 지나다 도로 절반이 붕괴돼 25톤 트럭 전복

# 2023년 2월 전주 덕진구 전미동 낚시 도중 물에 빠짐(자력 탈출)

# 2022년 3월 순창 유등면 낚시하던 중 하천에 고립(구조 1명, 50대, 남)

# 2021년 3월 김제 진봉면 낚시하던 중 고립(자력 탈출)

# 2021년 3월 군산 수송동 지반 약화, 천장 습기로 석고보드 내려옴(인피 없음)

지난 2월22일 충남 태안에서 해빙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붕괴 사고로 아파트 단지 내 6m 높이의 옹벽이 무너지며 20m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파손됐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기온이 상승하며 겨우내 얼어 있었던 축대시설, 공사장, 절개지 등에서 붕괴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빙기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고 2월23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급경사지에서 얼어있던 바위 등이 분리돼 등산객에 떨어지기도 하고 절개지나 급경사 지역의 옹벽, 담장, 축대, 공사장의 지반이 붕괴되기도 한다. 특히 얼음낚시 중 얼음이 깨지면서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143건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내 ‘해빙기 취약지역 중점관리대상’은 645개소로, 전북소방은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대비 ▲대응활동 ▲복구활동 ▲홍보활동의 4가지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전북소방본부는 해빙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위험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소방 관서장 책임하에 관내 대규모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붕괴·매몰·수난사고에 대비해 대응장비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한다.

해빙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신속 최대·최고의 원칙으로 대응한다.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대규모 피해발생 시에는 시·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산사태 등으로 육로가 차단되어 고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험지구조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예정이다.

또 복구활동의 일환으로 필요 시 급·배수지원, 위험제거 등 지원활동도 하게된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요령’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주변을 지날 때에는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펴야 한다. 운전할 때에는 낙석주의 구간에서는 서행하고,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등산 시에는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바위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울 뿐 아니라 낙석의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얼음낚시의 경우 해빙기에는 얼음이 두꺼워보여도 금방 녹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곳에서의 여가활동은 피해야 하며,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 권기현 119대응과장은 “해빙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단독 산행이나 낚시는 삼가고 주위에서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하면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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