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지난 2월19일부터 10일간 계단실형 공동주택 피난시설, 방화시설(방화문)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고 2월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계단실형 공동주택 13개소 관계인ㆍ입주민을 대상으로 방화문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시 굴뚝효과로 인해 유독가스가 상층으로 빠르게 확산돼 연기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아파트 공동구역 방화문 유지ㆍ관리실태 적정성 확인 ▲방화문 자동폐쇄 및 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여부 확인 ▲방화문 훼손 및 장애물 적치 여부 확인 등이다.

의령소방서 김순기 예방안전과장은 “피난ㆍ방화시설은 인명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계인ㆍ입주민분들께서는 피난ㆍ방화시설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 소방기술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차원에서 우리 아파트에 화재시 대피를 도와주는 제연설비 설계도서를 함께 검토해 보고 실제 우리 아파트에 제연설비가 작동되고 있는 지, 설계도서 목표치에 맞게 정상 작동되고 있는 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소방서도 관활 지역 내 아파트 전체에 제연설비 설계도서 보유 여부와 제연설비 설치 성능 목표치에 맞게 정상작동되고 있는 지 점검과 행정조치가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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