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2월28일 2024년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더블보상제 대상자 김모씨(여, 60세)는 지난 2월12일 집안의 전기판넬 컨트롤러가 갑자기 타고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한 소화기로 화재를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강봉화 정읍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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