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www.mltm.go.kr)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가 항공기를 지연·결항할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4월13일 밝혔다.

국적 항공사가 7개로 늘어나면서 운항편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사 및 노선별 시간대 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 반면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높아졌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공항별로 지방항공청 현장 담당자들을 현장전담관을 지정해 항공기 지연·결항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신고 등 법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지금까지는 항공법상 명확한 권한 규정이 없어 의심스러운 경우를 발견하더라도 현장 담당자들이 항공사에게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항공사가 거부할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해 현장 전담관들에게 관련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항공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항공사가 결항을 했을 때의 과징금 수준을 현재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항공사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한다.

항공사들이 항공당국에 대한 지연·결항 신고를 보다 쉽고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와 원 원스톱(One-Stop) 항공민원시스템을 개선한다. 종전에는 3단계(One-Stop 민원시스템 입력 ➝ 국토해양부 민원정보시스템 결재 ➝ 온나라 시스템 결재)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One-Stop 민원시스템의 담당자 접수확인만으로 신고절차가 완료된다.

또 이용자들이 항공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지연·결항율 항목을 포함하고 국민들에게 항공정보포탈을 통해 지연·결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지연·결항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국내노선에 우선 시행하고 국제노선 확대여부는 외국과의 항공협정 등 저촉여부 및 상대국·외국 항공사들의 입장 확인, 국내선 행정비용 정도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4월과 5월 두달 동안 정책홍보와 관련자 교육을 하면서 시범운영 한 후 6월부터 지연·결항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항공법 등 관련법령도 2012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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