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3월21일 제주 해상에서 해녀 조업 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한 사고 주의를 요구했다. 

3월21일 오후 2시31분 경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0대 해녀가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52분 경 대정읍 하모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70대 해녀가 의식을 잃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는 등 3월21일 현재 5건의 해녀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제주도 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했고 특히 2023년에는 34건으로 전년(17건) 대비 사고 증가율은 100%로 치솟았다.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고 어지러움 21.1%(22건), 낙상 18.3%(19건)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10월 14.4%(15건), 5월 12.5%(13건), 1월, 3월, 6월, 11월 10.6%(11건) 순으로 집계돼 모든 시기에 걸쳐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녀 고령화로 인한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76%)이 가장 높고 바닷가에서의 작업환경 특성 상 사고 발생 시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 강사와 협업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며 도 해녀문화유산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녀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고민자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안전장구 착용 및 준비 운동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조업은 삼가는 것이 중요해 조업 시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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