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2021년 11월30일)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3월24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오는 12월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소방청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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