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실태 조사(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매년 화재에 따른 연기 및 유독가스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방연마스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실태를 조사했다고 3월26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3999건으로 1만2085명의 인명피해(사망 1552면, 부상 1만533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는 3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고, 부상은 3360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피해는 소방청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 시 사상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연기,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며 화재 발생 초기 5분 이내에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 및 패닉 현상을 겪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구안실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24년 3월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단체) 중 광역단체 17곳 중 12곳(70%), 기초단체는 226곳중 112개(49.5%)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조례가 있음에도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시설, 학교, 장애인시설 등 관련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시청을 비롯해 9개 구군 모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북의 경우는 광역단체인 경북도청, 기초단체는 경주시, 고령군, 상주시, 울진군, 청도군, 포항시 등 7개 단체만 제정 운영 중이고 나머지 15개(70%) 기초단체는 미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경남, 전남, 인천, 제주, 울산, 세종, 부산, 충남, 광주, 경북, 강원, 대전 등 12개 교육청은 제정됐지만 대구교육청을 비롯 서울, 경기, 충북,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및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과 홍보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방연마스크 비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는 데다 예산 지원도 일부 시설에만 이뤄지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대구안실련에서 대구·경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중 조례 제정 이후 최근 3년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실적과 지원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의 경우 군위군을 제외한 광역, 기초단체에서 조례 제정한 당해연도에 예산을 반영해 청사, 행정복지센터, 의회, 노인복지시설, 문화회관 등에 4년간 총 2억7000만원 가량 구입해 비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북의 경우도 조례제정 당해연도에 5개 시군에서만 총 2억1000만원 가량 구입 비치한 것으로 확인돼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화재 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예방을 위해서는 유해가스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대피시간(15분)이 필요한 성능을 가진 한국산업표준(KS마크) 인증 제품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제품을 비치해야 하는데 확인한 결과 대부분 성능이 낮은 재난안전인증 제품을 구입 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정한 조례의 경우는 단체장의 책무나 예산지원 두 가지 모두 조례 내용에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안 하면 그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 발의한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비치됐는 지 등 확인과 감시할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구안실련은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국회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