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 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8일 발령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29일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그간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돼 왔다.

2014년 5월28일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망 21명, 부상 14명)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년 6월30일)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8년 1월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사망 55명, 부상 137명) 이후에는 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NFPC 103’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시행일(2024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소방청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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