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이 3월22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 및 생활비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3월22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구제대상 질병으로 하고 있다.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월정액)이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석면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 수준은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이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500만원〜1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와 소요재원 규모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확한 석면피해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게 되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 내에 설치된다. 석면피해 인정의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접수하게 된다.

환경부는 구제업무 사무국 설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설치 등 내년 1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반 국민들의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하고 있다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병을 구제대상으로 제도화해 시행중인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드물며, 통상 피해자가 원인자를 규명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 등을 반영해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구제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약 3000여명 정도가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영기 과장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진 석면피해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피해에 대해서는 능동 대처하는 등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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