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봄철 황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정·식당과 제조업체에서 준수해야 할 ‘황사 발생에 따른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을 3월2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안전관리 요령에는 ▲황사피해 우려식품 ▲식품제조업체의 관리 요령 ▲가정에서의 식품취급 요령 등을 담고 있다.

황사는 중국 북부 또는 몽골 등의 사막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로, 중금속, 바이러스, 미생물 등으로 인해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가정에서 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하면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장독 등은 뚜껑을 닫아 놓고 과일·채소 등 식재료는 랩 또는 비닐 등을 씌워 황사와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또 가습기 또는 공기정화장치 등을 활용하여 실내 공기를 청결히 유지하고 외출 후 ‘손 씻기·옷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음식물 조리에 사용될 원재료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하고 칼·도마 등 조리기구도 세척제나 살균소독제를 활용해 소독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해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에서도 외부에 노출돼 판매하는 과일·채소류 등은 비닐을 씌워 판매하고 반찬류도 뚜껑이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청은 황사가 발생할 경우 포장마차등 야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야외활동 중에도 음식을 조리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황사 발생 여부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또는 국번 없이 131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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