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1월25일 오전 11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김보라미 변호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참석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지난해와 올해 오마이뉴스(ohmynews.com), 와이티엔(ytn.co.kr), 유튜브(kr.youtube.com)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또는 게시글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했으나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요구해 댓글 쓰기 또는 게시글 쓰기를 포기했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의 5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상의 인터넷실명제에 의해 이들 게시판 기능의 사이트들이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월28일부터 이들 세 사이트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이상이면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개정법률에 따라 새롭게 인터넷실명제가 적용된 사이트들이다.

지난해 1월28일 이전에는 유튜브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고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지만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자신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28일부터 유투브는 1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이상의 사이트이므로 반드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익명성이야말로 웹의 정신”이라고 한 유튜브는 지난해 4월9일 이 같은 한국의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해 게시판 기능을 없애 버렸다.

때문에 한국의 인터넷실명제로 인해 한국 국적의 네티즌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된 것이고 익명으로 글을 쓰고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의 서비스를 통해 타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인터넷이용자들에게 본인확인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07년 7월 인터넷실명제가 최초 도입될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의무화되는 한 인터넷이용자들이 인터넷사업자들의 서비스를 통해 타인들과 익명으로 소통할 자유가 공권력에 의한 제한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핵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권력자나 다수로부터 핍박받는 표현이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표현은 아니다. 익명은 시대의 편견이나 권력자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익명으로 말할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규범이 보호해야 할 대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가치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온라인에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흔히 오프라인 세계에서 엘리트연사가 담론을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신분징표들, 예를 들면 인종, 계층, 성, 출신민족, 나이 등을 숨길 수 있도록 해 누구나 사회적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판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헌재 1992년 6월26일 90헌가23)라고 천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명을 확인받은 후에야 그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사전에 제한하는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기능해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둘째,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에 관계없이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신원공개의무를 강제로 부과해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은 인터넷실명제를 통하여 확보된 신상정보를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상황 하에서 위와 같은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효과는 심각하다.

또 인터넷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그 외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위해 일일이 자신의 핵심적인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노출해야 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7년 당시 정부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한 취지를,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악성댓글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있는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명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미국의 웹사이트의 경우 오히려 욕설 등 악성댓글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의 분신인 사이버인격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익명의 글쓰기는 도리어 사상의 전파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위험’이 있더라도 역사적으로 보호돼 왔으며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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