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 운항중인 외국항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월26일 밝혔다.

현재 국내 취항중인 모든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가 인천 등 국내 공항에 주기하고 있는 동안 운항·정비·객실분야 등 20개 항목에 대한 안전준수상태를 년 4회 정기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우려국 소속 항공사, 유럽 블랙리스트 항공사 및 미국 연방항공청 2등급 국가 소속 항공사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구분, 항공사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조종측면, 정비측면, 증명서규정, 기내 비상장비 모두 4개 중점관리항목을 선정해 점검횟수를 년 4회에서 년 12회로 늘리는 등 점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장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확대 실시해 안전준수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3월26일 현재 국내 외국항공사 운항현황은 미국이 6개사, 유럽이 10개사, 중동이 5개사, 중국이 12개사, 일본이 4개사, 동남아가 14개사, 기타가 6개사로 총 26개국 57개사이다.

<중점점검관리항목>

 ① (조종측면) 악기상 조건에 운항할 수 있는 정밀계기접근자격 취득여부, 유효한 신체검사 확보상태
 ② (정비측면) 항공기 정비사 유효한 자격확보상태, 항공기 정비절차 준수상태
 ③ (증명서·규정) 안전운항증명서(운항증명·운영기준 등), 운항규정, 정비규정, 비행교범, 감항증명서 등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법정서류(13개 종류)
 ④ (기내 비상장비) 구급용 산소, 소화기, 비상의료품, 구명동의 등 유지상태

점검 수행 중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토록 조치하고 관련사항은 소속 정부에도 통보해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국토해양부는 외국항공사 국내 취항 전 실시하는 ‘외국항공사 국내 운항허가’ 제도도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 제도에 따르면 ICAO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항공사가 소속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안전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서류 심사 후 국내 운항을 허가하고 있으나 오는 5월부터는 국제 항공안전기준 준수실태, 항공사고 발생 여부, 운항·정비지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약 90개 안전성 평가항목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항공사만 국내 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운항 외국항공사의 사망사고 발생현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미국, 유럽 등 외국 정부의 안전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항공사별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률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정보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aviation.mltm.go.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외국항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정보 공개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보다 안전한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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