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다중이용시설과 다량배출사업장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3월29일부터 4월16일까지 3주간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체의 경우 이행명령,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3월28일 밝혔다.

점검대상 업체는 공공시설, 학교, 터미널, 휴게소, 공원, 대형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 병원, 공장 등 총 252개소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공공기관 및 학교에 대한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비치 실태조사를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 장소·용기확보의 적정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보관·운반의 적정성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안내·계도 실시 여부 등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504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시설개선명령 4개소, 현장계도 43개소 등 행정처분을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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