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장(본부장 김종길)은 8월13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와 관련해 허위 시료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운영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방대상물에 현장물품 방염처리 후 방염처리업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해 시료와 함께 소방서에 신청하면 15일 이내 방염성능 검사 후 소방서에서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 검사 성적서’를 발급 받았다.

개정된 주요 강화대책으로는 ▶시료 채취 단계에서의 진품 인증용 메모기록 및 사진촬영 ▶검사시료 접수 단계에서의 진위여부 확인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대표자 성명란에 서명·날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현재 창원시 관내 방염처리 등록 업체는 10여개이며 7월까지 현장처리물품시료를 방염성능 검사해 창원소방본부 관내에서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 검사 성적서’ 329건이 발급됐다.

창원소방본부에서는 8월 중 창원시 관내 방염처리업자 대상으로 방염물품 시료 제출 단계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지도하고 허위 시료 제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은 “허위 시료 및 방염 처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방염처리업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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