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심평강)는 8월16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 방염 관련 소방행정 개선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도내 방염처리업 등 방염업 관계자 10여명과 방염 민원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허위시료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및 방염필증 발급 등에 관한 그간의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방염제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해서 소방방재청 고시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화재 시 급속한 가연물 연소를 억제하여 유독가스, 연기 등에 의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자들은 방염업 종사자들에 대한 방염 시공·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계의 업무실태와 관행 등을 분석하고 그러한 처리절차 중 허위시료에 의한 방염제도 폐해 개연성을 집중 논의됐다.

또 이번 회의는 방염업무의 민원행정 절차에 대한 도 관계자의 민원안내와 더불어 방염제도 관련업체 관계자의 애로사항 수렴 등 민관 상호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됐다.

심평강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 방염제도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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