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요 관광지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가 시행되고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활자 크기가 확대되며 학교 앞 그린푸드 존 내 위반업소 명단이 공개되는 등 식품위생‧안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8월20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와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위생업무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음식점 위생 점검 현황, 위생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가족들과 바닷가로 여행을 간 A씨. 휴가지에 음식점은 즐비한데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다. 작년에 아이가 휴가지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주방은 깨끗한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관광지에서 적어도 위생만큼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여름철마다 시행되고 있는 휴가지 음식점 위생상태 점검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행정당국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 위생점검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되고 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음식점은 일회성 고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생에 덜 민감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제가 도입되면 우수 등급을 받은 식당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레 음식점간 경쟁이 생겨 관광지 전체의 식품위생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의 경우 지난 2010년 주정부가 시내 전 음식점 2만4000개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도입한 이후 최상위 위생등급의 음식점이 시행 6개월만에 65%, 1년만에 72%로 증가했다.

또 식중독의 대표적 원인인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수가 인구 10만명 당 2010년 15.9명에서 2011년에는 13.7명으로 14% 감소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욕시 위생등급제의 경우 청소상태‧요리사들의 청결상태‧식재료 냉장보관 상태 등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후 A‧B‧C로 등급을 부여한다.

정부가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는 뉴욕 이외에 런던, 호주, 덴마크,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돼 운영 중이다. 

위생등급제는 내년에 우선 17개 시‧도내 지자체별로 관광지 2~3곳에 시범 도입한 후 오는 2014년에는 주요 관광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 유통기한 확인하기 쉬워진다 = B씨는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하기 전, 유통기한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어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돋보기도 가져 오지 않아 결국 점원에게 물어봐서 확인해야 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기한 등 각종 식품표기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품의 유통기한이 작은 글씨로 표시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령인구 증가로 유통기한 활자 크기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 포장식품에 유통기한의 활자크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기한은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 최소 활자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물품 구매 시 유통기한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 앞 그린푸드 존 내 위반업소 명단 공개 = 직장에서 돌아온 C씨. 아이가 담배 모양의 과자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학교 앞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과자라고 했다. 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한 식품인데 어떻게 그런 식품을 아이들에게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소 명단을 상시 공개하게 된다.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되고 있다.

정서저해식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이다.

그동안 해당식품을 판매한 업소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 해당 업소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위반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식품판매 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어린이 식품위생‧안전 교육 강화 =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위생교육이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식품안전‧위생체험시설이 없는 지방을 중심으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이동식 식품위생‧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게 된다.
 
이동식 식품안전‧위생체험교실은 홍보관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위생‧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름철 식중독과 같은 위생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식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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