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온 대형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도내 대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월29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대기분야 4건, 적산유량계 훼손 등 수질분야 3건, 폐기물 관리 부적정 등 폐기물 분야 3개소 등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와 함께 폐수방류수 3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수를 채취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으며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위반사업장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환경애로 및 관련동향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역환경 관리에 관심이 많은 환경NGO가 참여해 점검의 청렴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에 환경NGO·지역주민 등을 적극 참여시켜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환경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환경시설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업장에게는 점검 횟수를 줄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염행위 빈도가 높은 사업장은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