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벤’ 과 같은 태풍, 폭우 등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나왔다.

도로 상에서 간판 등 낙하물 피해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금과 교통재해보험금을, 자동차의 침수와 산사태 파손은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강풍 등 아파트 유리창 파손 때는 화재(풍수해특약) 보험금을, 주택, 축사, 온실 파손 때에는 풍수해보험금을, 과일 등 농작물 낙과 때에는 농작물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www.auto95.org)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인명과 재상 피해에 대해 보험을 잘 살펴보고 보상 여부를 확인 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며 태풍, 폭우 등 재해사고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8월30일 밝혔다.

◆ 간판 등 낙하물이 도로에 떨어져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시설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가입한 재해, 상해 보험의 재해나 상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보,손보 모두다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 상해, 입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로상에서 일어난 재해이기 때문에 교통재해로 분류돼 보험금이 많은 교통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태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깨진 경우 =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특수건물로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풍수해담보특약이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입보험사를 확인해 파손된 유리창의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 밖의 주택이나 15층 이하의 주택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풍수해담보특약을 별도로 부가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 자동차가 물에 빠진 경우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 등 침수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구역에 차를 몰고 갔을 경우에는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본 경우는 보상되지 않으며 차량 외에 트렁크나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은 보상되지 않는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침수 사고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지만 1년간 할인도 유예된다. 또 주차장의 주차구획 안에 잘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로 보상받았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주차장 외에 주차하여 침수손해를 입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보상 처리는 가능하지만 추후 보험료가 할증된다.

◆ 주택, 축사, 온실 등이 파손된 경우 = 풍수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70%, 90%를 보상하고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 정도를 3단계로 나눠 가입 당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호우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보험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주택, 축사 온실 등의 재난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 에서 보험료의 약60%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국가 재난지원금’ 보상이 가능하다. 자자 주택의 경우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로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침수란 주택이나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면 건물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인 900만원이, 반파되면 동별로 15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인 450만원의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물론 대피명령을 어기거나 구경하다가 실족하는 경우 등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고 세입자의 보조지원은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양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 해야 한다.

◆ 사과, 배등 과실이 떨어져 피해를 본 경우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을 받는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총 35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태풍, 강풍, 우박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벼는 4∼6월, 콩 6∼7월, 시설 작물 8∼11월 등 품목의 파종시기에 따라 지자체 별로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 지역 조합이나 품목조합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금소연 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www.auto95.org) 오중근 본부장은 “재해 사고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며 “14호 태풍 ‘덴빈’이 또 북상하고 있어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 등을 챙겨 만일의 손해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