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본부장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월12일부터 16일까지 호우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8월12일부터 16일일까지 호우로 전북 군산, 충남 공주·청양, 경기 연천 등의 지역에 주택 2187동, 농작물 6894ha 등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태풍 볼라벤 피해는 서해상에 위치한 해안지역에 집중돼 8월29일 현재까지 어항, 방조제 등 1만1135건의 공공시설과 주택 178동, 비닐하우스 7085동, 낙수낙과 등 농작물 2만8609㏊, 가두리양식장 10만8000칸 등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맹형규 본부장은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국고 53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 중 30억원은 8월12일부터 16일까지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중 국고분이다. 또 23억원은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축·수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세대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번 지원은 피해 서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과거에 비해 23일(30일→7일 이내) 앞당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예산 200억원을 별도 확보해 예비비 승인절차 없이 지원하게 돼 조기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체 예비비 사용 절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피해서민에게 조기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