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통영소방서장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찜통 같은 무더위가 주춤해지고 선선한 날씨가 어느덧 다가와 있다. 이제 무더위로 힘들었던 7월과 8월이 지나고 이달에는 곧 민족최대의 명절로 불리는 추석이다.

추석이면 대형매장, 백화점 등에는 선물용품을 비롯한 상품들이 소비자를 기다리며 가득 쌓여 있고 수확과 풍성함이 절로 느껴지는 풍경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들이 쌓여 있어야 할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에 있다. 대형판매시설에는 평소의 유통물량만을 고려해 창고나 적치장을 운영하다가 명절 등 반짝 특수 대목시 초과되는 물량이 매장 옆 통로나 계단, 비상구 등에 쌓이게 된다.

언론에도 늘 위험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행해지고 있고 소방특별조사 중 현장 점검 시에도 항상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금방 치울 건데 임시로 잠시 놓아둔 것이거나 사람 한명은 지나 갈 수 있다는 등 관계자들은 변명하지만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부주의로 일어나고 고의에 의한 방화의 위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잠시 물건을 쌓아 놓은 것이라고는 하나 그 잠시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예측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피난통로나 비상구를 한명씩은 지나갈 수 있어서 문제없지 않냐고 항변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안전불감증에서 나오는 안이한 발상의 이야기이다. 화재 등의 유사시에는 시야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피난 통로나 계단, 출입구, 비상구 등에 사람이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흥분된 심리상태로서 차분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은 더러운 것이나 힘든 것을 피하려 하는 이른바 퇴피본능에 의해 장애물이 쌓여 있게 되면 올바른 피난활동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피난의 중요성은 비단 판매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추석대목을 맞아 손님이 몰리는 극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또한 관리 편의성 차원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소방방재청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했고 각 시 ·도에서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시 관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비단 과태료라는 경제적인 부담의 행정질서벌이 아니더라도 영업주는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입장이고 고객의 안전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도덕의식을 함양해 비상구를 비롯한 피난시설 유지 관리를 생활화해야 한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추석명절에는 성숙된 안전의식으로 매년 반복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시민모두가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용식 통영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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