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해보험사들이 2009년 8월과 9월 체결했던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임의로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시켜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과 9월 손해보험사들은 그 해 10월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앞으로는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원 보장’ 등의 적극적인 절판 마케팅을 펼쳐 약 67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된 보험은 3년 갱신형으로 올해 8월과 9월 갱신시점이 도래하자 보험사들은 설명 없이 입원비 보상한도를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소비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www.kca.go.kr)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 갱신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이나 됐다고 9월11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했으므로 계약내용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업감독규정’에는 현재 보험회사가 강행하고 있는 “보상한도의 축소”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상한도의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가입당시 소비자에게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임의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실손의료보험 계약시 보상책임범위, 면책사항, 보험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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